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5. 6. 25., 일부개정]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이하 “구직급여”라 한다)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제25조의6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직업안정기관을 포함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제69조의6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고용보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54조에 따른 수급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구직급여종료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 11. 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직업안정기관에 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한 신청인의 구직급여 수급일수(「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하는 상병급여의 수급일수는 제외한다)가 누적하여 30일이 되는 경우에 해당 월(이하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에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뺀 연금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고지 받은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은 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된 경우에 해당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을 취소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전단에 따른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청인이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더하여 반환한다.
⑤ 공단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받아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금액을 미납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해야 한다. 이 경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24. 1. 23.>
[본조신설 2015. 6. 30.]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 12. 31.>
1.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이전에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이전에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후에 납부한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후에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본조신설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