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납북피해조사 및 심사 분과위원회
2. 법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에는 「의료법」 제77조에서 규정하는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갖춘 분과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분과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납북을 당한 자 또는 해당 신청인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신청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신청인의 납북 또는 귀환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신청과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신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