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5570호, 2025. 6. 2., 일부개정]
제6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