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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7. 19.] [대통령령 제35498호, 2025. 5. 7., 전부개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7. 19.] [대통령령 제35498호, 2025. 5. 7., 전부개정] 전체조문보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양아동, 입양 후 성인이 된 사람, 양부모,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및 친생부모 등에 대한 지원방안

2. 입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방안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