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7. 19.] [대통령령 제35498호, 2025. 5. 7., 전부개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다음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