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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09. 8. 6., 2013. 1. 22., 2019. 12. 24.>

1.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다. 세제류

라. 잡화류: 완구ㆍ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마. 의약외품류

바. 의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사. 전자제품류(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ㆍ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아. 종합제품[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그램 또는 30밀리리터 이하)의 샘플용 비매품ㆍ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차식품 및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제품

3.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 삭제 <2015. 11. 26.>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ㆍ배

다.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라. 삭제 <2015. 11. 26.>

마. 삭제 <2009. 12. 31.>

[전문개정 2009.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