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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ㆍ재료ㆍ용기별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회수ㆍ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1.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해당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연간 출고ㆍ수입량(재활용원료의 양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0

2.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해당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연간 출고ㆍ수입량(재활용원료의 양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0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회수ㆍ재활용 방법에 따라 회수ㆍ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출고ㆍ수입실적 및 회수ㆍ재활용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7. 2.>

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회수ㆍ재활용 실적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회수ㆍ재활용된 양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을 감액한다.

[본조신설 2013.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