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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포장재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12. 30., 2021. 11. 23., 2022. 6. 7.>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장재. 다만, 다음 각 목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다. 표면적, 용량 또는 소재로 인하여 분리배출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포장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포장재

2. 그 밖에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ㆍ포장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품ㆍ포장재

[전문개정 2009.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