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