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통계법
[시행 2026. 7. 22.] [법률 제21575호, 2026. 4. 21., 일부개정]

통계법

[시행 2026. 7. 22.] [법률 제21575호, 2026. 4. 2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