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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약칭: 사학연금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 시까지 다음 각 호의 미납금이나 그 밖에 공단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학교기관의 장의 귀책사유로 미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2., 2018. 3. 20., 2018. 4. 17.>

1.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 제45조 및 제51조에 따른 개인부담금과 그 연체금

5. 제5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대여하는 자금의 원리금과 제60조의3에 따라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여 행하는 사업의 원리금

6. 공단에 대한 그 밖의 채무

② 연금인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채무(제1호는 제외한다)가 있을 때에는 연금인 급여 외의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우선 공제하여 지급하고 남은 채무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20., 2018. 4. 17.>

③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급여청구 시 제1항의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인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