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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 2023. 3. 21.] [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일부개정]

행정심판법

[시행 2023. 3. 21.] [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