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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8항제1호ㆍ제9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4. 15., 2017. 10. 31., 2017. 12. 12., 2022. 1. 4., 202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