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①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8., 2014. 6. 25., 2015. 3. 30., 2020. 6. 2., 2023. 4. 25.>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1의2.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취업심사대상기관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전문개정 2009. 2. 3.] [제목개정 2015. 3. 30.,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