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14., 2018. 12. 18., 2020. 3. 24., 2021. 8. 17., 2021. 12. 28.>
1. “학자금 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업장려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한 경우, 해당 사업에 따라 학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전문개정 2010. 12. 27.] [법률 제18641호(2021. 12. 28.) 제2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2월 27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