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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590호, 2026. 8. 18., 일부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590호, 2026. 8.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