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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49호, 2024. 9. 20., 타법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49호, 2024. 9. 2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21. 12. 21.>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