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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2호, 2026. 3. 12.,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2호, 2026. 3.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2.>

[전문개정 2011. 4. 5.] [2026. 3. 12. 법률 제21452호에 의하여 1997. 12.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 본문을 개정함.] [2026. 3. 12. 법률 제21452호에 의하여 2016. 4. 28.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 본문을 개정함.] [2026. 3. 12. 법률 제21452호에 의하여 2022. 6. 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 본문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