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0호, 2023. 8. 8., 일부개정]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