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제109조(벌칙)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2026. 4. 7.>
② 삭제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