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25. 3. 4.] [법률 제20548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