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74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