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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3. 29., 2011. 12. 2., 2011. 12. 31., 2013. 1. 1.,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5. 7. 24., 2015. 12. 29., 2016. 2. 29., 2016. 12. 27., 2017. 7. 26., 2017. 12. 26., 2019. 8. 27.>

1. 부동산 등기

라.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압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4)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