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제목개정 202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