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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9호, 2023. 8. 8., 일부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약칭: 출판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9호, 2023. 8.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⑥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