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12.] [고용노동부령 제416호, 2024. 6. 12., 타법개정]
제31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 ④ 법 제35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신고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