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타법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22., 2019. 12. 31., 2020. 12. 29., 2021. 1. 5., 2021. 12. 28., 2022. 12. 31., 2024. 12. 31., 2025. 12. 23.>
1.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삭제 <2024. 12. 31.>
③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 운용ㆍ관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3., 2019. 12. 31.>
[본조신설 2000. 10. 21.] [제목개정 201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