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5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 5. 28., 2016. 12. 20.>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