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39조(부과고지)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