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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관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