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