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법 제9조제2항에서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 4. 6., 2022. 8. 9., 2023. 10. 17., 2023. 12. 19., 2024. 7.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이하 “공인회계사”라 한다)
4)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이하 “변리사”라 한다)
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6)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로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
7) 학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로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가) 국ㆍ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나 창업기획자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벤처투자회사
2)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라 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창업자(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상장 당시의 대표이사
라.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의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사람
마. 그 밖에 교육과정 이수 또는 투자 관련 경력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