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일부개정]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