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안전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