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제16조(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0조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가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