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