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2호, 2025. 12. 29., 일부개정]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 6. 7., 2019. 11. 20., 2021. 12. 31., 2024. 6. 7.>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호텔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120일로 한다.
2. 제25조의3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3.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4.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전문개정 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