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3., 2025. 12. 30.>
[본조신설 2014. 2. 21.] [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19.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