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⑥법 제86조의3제4항제2호나목에서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 2. 3., 2023. 2. 28., 2025. 2. 28., 2025. 6. 30.>
1. 천재ㆍ지변의 발생
2.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3.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해산
5. 공제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본조신설 2007.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