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36조(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