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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신용카드는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