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