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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타법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정비업자가 제58조제5항제7호에 따라 해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6. 9., 2007. 7. 20., 2010. 2. 18., 2012. 8. 10., 2013. 12. 12., 2014. 10. 6., 2023. 6. 9.>

1. 점검ㆍ정비견적서(등록번호ㆍ견적일ㆍ견적내용 및 견적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와 점검ㆍ정비내역(등록번호, 점검ㆍ정비의뢰일, 점검ㆍ정비완료일, 점검ㆍ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기관명,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기록 및 보존(문서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보존하되, 견적일 또는 점검ㆍ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2.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중에 발생하는 고장등에 대한 무상점검ㆍ정비

가.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이내

나.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이내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이내

②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89호의3서식의 점검ㆍ정비견적서와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제1항제2호의 사후관리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ㆍ정비견적서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999. 2. 19., 1999. 12. 31., 2001. 4. 19., 2009. 4. 8., 2010. 2. 18., 2019. 12. 9.> 가.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나.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하는 경우

③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ㆍ재생품 등은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중고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에는 그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2.>

④원동기정비업자는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시행한 경우 정비의뢰자에게 별지 제90호서식의 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 2.,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