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0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9. 2. 12.>
[전문개정 2008.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