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전문개정 2010. 3. 12.] [제목개정 2011. 12. 31., 201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