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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약칭: 대중문화산업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