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