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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약칭: 대중문화산업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9. 11. 26.>

3. 제16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