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호, 2026. 7. 15., 일부개정]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