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⑨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시장 또는 매매거래 조성 대상 주권의 거래내역 중 제8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를 확인하여 시장등조성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매 거래일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5. 2. 5., 2021. 2. 17., 2025. 12. 30., 2026. 2. 27.>
[전문개정 1999.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