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