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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타법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12. 31., 2003. 1. 2., 2016. 1. 7., 2023. 6. 9.>

1. 매매알선수수료: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수수료: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요금 외에 별도의 금액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