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1. 7.] [대통령령 제36308호, 2026. 5. 6., 일부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6. 11. 7.] [대통령령 제36308호, 2026. 5.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22. 8. 4., 2024. 7. 9., 2026. 5. 6.>

2. 각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성능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본조신설 2013. 5. 6.]